2025년이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.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 이 과정을 통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고, 경우에 따라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달라진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.
1. 2024년 달라진 공제 및 감면 제도
1.1 출산과 육아 지원 확대
-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: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.
-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: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.
1.2 자녀세액공제 강화
- 자녀 1명: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 공제.
- 자녀 2명: 공제액 35만 원으로 상향.
- 자녀 3명 이상: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.
- 손자녀 포함: 공제 대상 확대.
1.3 신설 및 강화된 공제항목
-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: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% 세액공제.
- 결혼세액공제: 혼인 신고한 해에 50만 원 공제 가능.
-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: 2023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의 5%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공제.
2. 부동산 관련 공제
2.1 주택청약종합저축
- 소득공제 한도: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.
- 조건: 무주택 세대주, 총급여 7천만 원 이하.
2.2 월세 세액공제
- 총급여 기준: 기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.
- 공제 한도: 연간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.
2.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
- 공제 한도: 300만 원~1800만 원에서 600만 원~2000만 원으로 확대.
- 적용 요건: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.
- 적용 시점: 2024년 1월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.
3. 절세 상품 활용법
3.1 연금저축과 IRP
- 연금저축 납입액: 연 600만 원 한도.
- IRP와 합산 공제 한도: 연 900만 원.
- 세액공제율: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.5%, 초과는 13.2%.
- 유의사항: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.5% 부과.
3.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
- 공제율: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.
- 조건: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 금액만 공제.
- 예외: 해외 사용 및 면세점 결제는 공제 제외.
4. 국세청 추천 꿀팁
- 부양가족 공제: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 가능.
- 맞벌이 부부: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.
- 의료비 공제: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율 상승.
- 신용카드 소득공제: 의료비나 학원비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.
결론
연말정산은 1년간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2024년 변경된 공제 항목과 신설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고,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. 13월의 월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